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기준 근로장려금의 최신 개편 내용부터 신청자격, 기간, 지급액, 지급일, 신청방법, 주의사항,이의신청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 목차 >
- 1. 근로장려금이란?
- 2.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 3.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 4. 2025년 신청 기간
- 5. 지급 일정
- 6. 지급액 구조
- 7. 신청 방법
- 8. 지급 확인·이의신청
- 9. 주의사항 정리
- 10. 자주 묻는 질문(FAQ)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최대 165만 원(단독), 285만 원(홑벌이), 330만 원(맞벌이)까지 지급됩니다.
2. 2025년 주요 개편 내용
-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됨으로써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반기 신청 제도는 2019년 도입돼 ‘19년 12월부터 적용 중이며, 지금은 상·하반기분 모두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씩 나눠 지급하고, 하반기 지급 시 연간 산정액과 차액 정산 방식이 유지됩니다.
- 자동 신청 대상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어, 신청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3.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소득 100만 원 이하) 포함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총급여 3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소득 형태: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종교·기타소득자 제외
-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모두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외국인(국적 미보유), 전문직 사업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 근로자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4. 2025년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까지. 이때 신청한 2024년 하반기분은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혹은 6월 2일까지). 2024년 연간 소득 기준 지급하며, 9월 말까지 대부분 지급 완료됩니다.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또는 19일), 2025년 상반기분은 12월 말 정산·정기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이 끝난 후 ~11월 또는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 5~10% 감액됨
5. 지급 일정
- 반기 신청(하반기분): 2025년 6월 말 예정
-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완료
- 반기 신청(상반기분): 2025년 12월 중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정기분은 10월~11월, 정기 신청 9월분은 다음 해 1월까지)
6. 지급액 구조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씩 지급하고, 하반기 신청 시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재산이 높은 경우(1.7억~2.4억)에는 지급액이 50%로 감액되고, 기한 후 신청 시에도 지급액이 5~10% 감액됩니다.
7.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휴대전화로 1번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또는 본인인증 → 신청
- 홈택스 웹(PC):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 인증서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손택스 앱: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선택 (QR코드 지원)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상담센터(1566‑3636)에서 대리신청 가능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으로 진행 가능 (전 연령 대상 확대)
8. 지급 확인·이의신청
- 지급 확인: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청/지급 내역’ 확인. 국세청 문자도 발송됩니다.
- 지급 지연 요인: 계좌 오류, 체납·소득자료 누락, 가족정보 불일치, 주소·계좌 변경 등
-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 신청합니다.
9. 주의사항 정리
- 반기 신청 시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정기 신청으로 전환됩니다.
- 재산·소득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 회수 및 최대 5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한에 맞춰 신청하세요.
- 주소·계좌·가족관계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홈택스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시 가산세와 함께 지급 제한, 환수 조치가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하세요.
10. FAQs
Q :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A: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 5~10% 감액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Q: 자동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신청 대상이 되고, 동의한 경우 홈택스 안내에 따라 동의서 제출하면 이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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